업무 사례
등기 | 법인설립
사단법인설립을 준비할 때 필수적인 주무관청 허가 기준과 기본재산 요건을 Q&A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주식회사처럼 등기소에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 아니요, 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설립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요건만 갖추면 등기소에 바로 접수하여 설립할 수 있는 법정주의를 따르지만, 비영리 사단법인은 사전에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법원에 설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Question.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의 비영리성과 사업 수행 능력입니다.
◾비영리성: 학술, 종교, 자선, 문화 등 영리가 아닌 공익이나 회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수행 능력: 정관에 명시한 사업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재산)이 증명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3
사단법인을 세우려면 자본금이나 재산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 사단법인은 법정 최저 자본금 대신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기준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주무관청이나 지자체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중앙부처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내외의 출연 재산을 요구하므로 신청 전 해당 관할청의 지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uestion.4
회원의 수나 임원 구성에도 별도의 제한 조건이 있나요?
? 사람의 모임인 사단법인의 특성상 초기 발기인과 회원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주무관청마다 다르지만 통상 최소 30명에서 5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인을 이끌어갈 임원으로 이사(보통 3인 이상)와 감사(1인 이상)를 선임해야 하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심의와 임원 선출 과정을 적법하게 기록한 의사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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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재량권이 널리 인정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서류가 완벽하더라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면 불허가 처분을 받기 십상입니다.
첫 단추인 정관 작성과 사업계획서 검토 단계부터 주무관청의 심사 성향을 정확히 파본 뒤 접근해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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